최종 개정안이란 미명하게 기존에 존재 안하던 주식 양도소득세 폭탄을 개인들이 맞게 되었다 공제범위를 5천만원이라고 그럴싸하게 포장하지만 그거야 말로 슬금슬금 3천만원 2천만원 낮춰서 종국에는 공제자체를 없애려고 할거고 또 상위 2.5%의 소수 고소득 개미들만 과세대상이 된다고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하면서 결국 이런 악법을 만들어 냈다 왜 이 세법이 악법인가 하면 우리와 경쟁하는 대만 홍콩 싱가폴 모두 양도세 비과세다 아시아에서 개인에게 양도세를 물리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평소에 일본을 그렇게 욕하면서 이런건 일본 잘도 따라하네? 더 큰 문제는 개인에게는 양도세를 20~25%까지 물리는 최악의 불공정한 세법이 등장했다는거다 기관은 법인세만 내면 되고 외국인은 심지어 조세협약에 의거하면 양도세를 면제받는다..